
배했다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특검법 8조 7항엔 '특별검사가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소를 유지하지 않을 결정, 즉 공소 취소 결정 또한 특검 판단에 달려 있단 의미입니다. 다른 독소조항들도 위헌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엔 '영장전담법관을 두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게 하고, 다른 재판보다
대통령이 피고인인 모든 형사 사건이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앵커]다섯 개가 추가된 거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12개 사건 안에서만 수사가 이뤄지는 건지..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기자]네, 이번 특검법 조항 중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사건'으로 대상을 넓힐 수 있단 내용이 있는데요, 수사 영역을 벌릴 수 있는 근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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